교통사고 가해자시 비용과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측에 보상하는 금액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들어가는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 최대 5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사고 점수는 대물+자차 1점과 대인(상대측의 가장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 1점 혹은 2점,자동차 상해로 추가 1점입니다.자동차 상해는 아픈 곳이 없으면 취소하면 되므로 총 최대 3점의 사고 점수가 부과되게 되고 할증은 30~40%이상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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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 직진중 선행중 옆 차가 깜박이도없이 후행으로 제 차 오른쪽뒤쪽 범퍼쪽을 긁으면서 들어오다 사고났습니다 이럴때 10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선행하여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양보를 하지 않은 직진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있으나 해당 사고와 같이 선행하는 차량도 아니고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뒷 부분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까지 대비하여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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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에 멈춘 차량과 접촉사고 일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가 원만히 합의하여 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그럴 수 있으나 상대가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주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고 보험 처리르 하면 됩니다.그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처리한 금액을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고본인 차량도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배상한 금액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생각하여 백만원 정도 되면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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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에서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물배상은 한도금액이 2천만원이니 책임보험만 처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문제는 대인배상인데 대인배상1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 택시기사와 승객이 그 한도금액안에서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액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가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점은 경찰 신고없이 피해자들이 책임보험 한도금액안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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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더는 사람과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전동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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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과실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목줄을 안 한 것이 형법 266조 1항 과실 치상으로 처벌이 될 사안을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 남은 것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입니다.이 때의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일단 50 : 50의 과실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든 것은 아니니 강아지가 자전거 운전자의시야에 얼마나 잘 보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자전거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있기에 모두 물어주는 것은 아니며 상대의 과실도 감안을 하게 되며 이러한때에 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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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저과실 있을때 치료비는 누가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20%인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 일단은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보상을 하기는 합니다.이후에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100% 보상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며 책임 보험을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 치료비중 20%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부담하게 됩니다.자기신체사고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부담해야 하나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그러한 일은 잘 없습니다.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120만원이고 자기신체사고를 가장 낮은 한도(1500만원)으로가입을 한 경우 120만원 입니다.따라서 상대 책임 보험에서 12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고 자기신체사고에서 12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600만원의 치료비 20%가 120만원이니 과실 20%인 경우 본인이 사비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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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를 불러야될 때와 경찰을 불러야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양측이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사고 사실만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등의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도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무보험인 상황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을 괜히 봐줄려고 하다가 나중에딴소리하면 사고 사실 관계가 이상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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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 후미추돌 100: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나기 전에 상대 차량이 합류를 하여 해당 앞 차와의 안전 거리가 짧아진 상태에서 사고라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있지만 합류 후 주행한 시간과 거리를 따져보았을 때 합류가 완전히 끝나서 선행 차와 후행 차량의 관계가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이러한 때에 차량이 정체되어 앞 차가 제동을 하였고 후방 추돌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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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내에서 접촉사고 과실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히려 상대 차량은 뒷 쪽에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한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면 상대방도 신호위반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항은 과실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제외하고 과실을 따져야 하며 상대의 차선 변경 사고로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던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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