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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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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타고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더는 사람과 사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나게된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전동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상에서는 차량에 해당되어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경위를 살피고 과실비율을 나눠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킥보드가 가해자인 상태에서 과실이 가감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나게된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로 분류되나, 도로교통법상은 이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과실에 해당하고, 과실비율은 전동킥보드측이 100%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