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고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더는 사람과 사고

2023. 07. 03. 20:05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나게된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전동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3. 07. 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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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상에서는 차량에 해당되어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경위를 살피고 과실비율을 나눠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킥보드가 가해자인 상태에서 과실이 가감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07. 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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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나게된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기 궁금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로 분류되나, 도로교통법상은 이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과실에 해당하고, 과실비율은 전동킥보드측이 100%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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