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난지3일만에 보험회사에서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빠르게 합의를 볼 생각이 있으면 해당 자료 보내줘야지 합의금을 많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개인 의료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것은 의료 정보 중에 환자에게 불리한 사항까지 넘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말을 하기도 하는데 검사 기록과 초진기록지는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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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해서 오는 차를 만나면어떻게 대응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서 진행을 하면 다행이며 경적을 울리고 비상 등을 켜서 뒤에 차량에게도 앞에 문제가 있음을알려야 합니다.피할 차선도 없이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과실은 없으나 사고는 안 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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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단기 앞 도로 위에 가방 끼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단기 앞 도로에 가방이 있었다면 그것이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를 하였으면 보였느냐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이는 상황이였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운전자 시야에서는 도저히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가방을 거기다 둔 사람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슷한 사고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친 경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어 무죄라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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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시에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 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호에서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다 항목에 해당하여 신고시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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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대편이 100%인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00% 로 명백한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과 같은 사고에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측에 굳이 신고안해도 되며상대방 보험 회사로 부터 보험 처리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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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경찰서 접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하며 이 때에 진단서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고사고 내용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면 됩니다.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들고 가면 되나 경찰이 해당 사고를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볼 지는 확실치는 않아보여 일단조사관에게 한 번 물어본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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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의 가벼운 접촉사고,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당사자끼리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면 일단 뺑소니와는 상관이 없게 되며 다만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차량측에 과실이 있고다쳤다고 뒤늦게 이야기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사고 장면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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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아닙니다.다행이 질문자님과 친구분은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대인 배상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보허묠 할증 부분도크지 않으며 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 수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최대 50만원) 그 부분만 친구와 이야기가 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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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앞 차량이 명백하게 우회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후행하는 차량의 선 차선 변경 후에 앞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차량의 과실 60 : 40 이륜차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10% 가산되어 상대 차량 70 : 30 이륜차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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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핸들을 조작하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사고는 결국 운전한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됨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며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수리 시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미안한 마음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친구에게 보상하면 되겠습니다.다행이 친구 둘은 다치지 않아서 따로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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