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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경찰서 접수 방법 알려주세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가 차선 변경 깜박이 40초 이상 충분히 넣었고 이미 2/3 이상 하였는데
상대방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오히려 속도 높여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제가 차선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실 6:4로 주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라하니 안보내주고
경찰서 접수하겠다고 하니 곧바로 5:5까지 가능하다 발바꾸는 중입니다
상대차는 suv고 저는 작은 승용차라 제 운전석 문짝이 다 찌그러져서 통째로 갈아야할 정도의 충격이 있어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해야합니다
지금 3일째 입원중인데 경찰서에 신고 접수는 무조건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나 팩스로도 접수 가능한가요?
접수 시 필요 서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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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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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하며 이 때에 진단서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고
사고 내용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면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들고 가면 되나 경찰이 해당 사고를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볼 지는 확실치는 않아보여 일단
조사관에게 한 번 물어본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