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에서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더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후유 장해가 남는 상해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게 되나 일반 부상의 경우에는 결국 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자동차 지급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하나 실익이 없고 결국에는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즉 부상의 정도와 후유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며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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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 보험 접수 시 꼭 블랙박스 영상을 제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블랙 박스를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미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과실이 작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주장하여야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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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차로에는 좌회전 노면 표시만 되어 있고 3차선에는 직좌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 3차선 차는 좌회전, 2차선 차는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2차선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100% 과실입니다.또한 2차선 차량은 직진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기에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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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의심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로 처리가 될 뿐이고 급발진인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조사에 급발진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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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연습을 하는 차량은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운전 가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 모든 담보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않게 되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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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술을 마신후 집가서 눈 붙혔다가 저녁에 출근하려구 차 끌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음주 두번째인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구공판으로 진행할 지 약식 기소로 처리할 지 결정하게 되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하게 됩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이라면 실형 선고의 위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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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회전 깜박이나 차선변경 깜박이를 켜지 않는 차량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서승용 자동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블랙 박스로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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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 중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문제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특가법(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에 과실이 조금이라도있으면 가중 처벌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유, 무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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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후진 할 때 옆에서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는 도로 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정상 주행 중 이였다면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확한 사항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다르게 산정이 될 수도있으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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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차량잔존가액에대한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나. 인정기준액(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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