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전거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 차의 100% 과실이 되겠지만 자전거가 반사경 등도 없고 도로 자체에 가로등도 없어자전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은 오토바이 보험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자전거 측의 대인, 대물 손해를 보상을 하게 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수리비 중 자전거의 과실 분 만큼은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으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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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로드킬을 했다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가 고속 도로인 경우에는 1588- 2504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고 국도인 경우에는 정부 통합 콜센터 110이나 민원 신고센터인 지역 번호 + 120 또는 128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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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차량 사고 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없고 보험 처리로 종결되게 됩니다.어린 아이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면 충분히 경과를 지켜본 후에 합의를 해야 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보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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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에 흰색으로 횡단 보도 색칠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 방지턱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말씀하신 과속 방지턱의 경우 그 안에 흰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고 해서 횡단 보도는 아닙니다.또한 사고가 나도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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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느차가 제일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고가 뒷 차의 사고로 밀려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장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만 앞 차와 사고 이후 다시후방 추돌이 되면 앞 부분은 본인의 과실로 뒷 부분은 뒷 차량의 과실로 대물 처리가 되고 대인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50% 상대 과실50%로 처리가 됩니다.동시 추돌이 아니고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추돌하는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고 사고로 인하여서 있던 차량에게는 20~30%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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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개 중대 과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란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12가지 예외 사유입니다.1. 신호 및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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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보행자가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 뒷문에 부딪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이 그렇하다면 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로 보험 접수 거부하여 상대방이 신고하게 되면 경찰 조사에서 과실 유무를 따처 볼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이 과실 있다고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유, 무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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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사고 합의를 언제쯤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리 치료를 조금 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통원 치료도 귀찮고 해서 그냥 합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계속 지불되는 것보다는 치료비를 조금 미리주는 것으로 빠르게 합의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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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앞문으로 내린 승객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버스의 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 승객이 앞 문으로 하차한 후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살펴 보았다면 차량의 앞 쪽으로 무단 횡단은 하려는 것을 발견하기 용이하였을 것이고 차량의 출발하기 전에는 주변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산정되어 감액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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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보고 가해자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깜박이를 켜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양보 운전에는 큰 도로 차량. 우측 차량, 직진 차량,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등이 우선이며 그에 따라서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도로의 상황과 진행 방향, 양 차량의 속도 등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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