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앞문으로 내린 승객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버스의 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 승객이 앞 문으로 하차한 후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살펴 보았다면 차량의 앞 쪽으로 무단 횡단은 하려는 것을 발견하기 용이하였을 것이고 차량의 출발하기 전에는 주변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산정되어 감액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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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보고 가해자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깜박이를 켜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양보 운전에는 큰 도로 차량. 우측 차량, 직진 차량,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등이 우선이며 그에 따라서 과실이 산정됩니다.따라서 도로의 상황과 진행 방향, 양 차량의 속도 등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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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부담의 원칙은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사이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밖에 없는 이륜차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적용을 하여 과실 10% 정도를 조정하게 됩니다.오토바이와 전동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따로 적용을 하여 과실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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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안된 아들이 엄마차로 교통사고 야기시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운전이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만 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비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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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사고 수습하면 됩니다.이후에 담당자가 정해지고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과실있는 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 대물은 공업소에 가서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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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차 넘버와 위반 사항, 위반 일자 및 시간이 나오게 안전신문고, 경찰 스마트 제보 어플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면 불 필요하게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차량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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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사고시 가해 피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부과하나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 불법 주차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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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을때 2주면 무조건 퇴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병원비를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최대 2주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일단 주치의 선생님께 통증이 심한 부분 말해서 입원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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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도 또는 자전거도로 불법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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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화물차의 적재물에 의해 내차 파손시 책임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주차되어 있는 곳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상대 화물차가 적재 방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조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 정도의 상대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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