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주차되어 있는 곳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상대 화물차가 적재 방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조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 정도의 상대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