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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7

주차되어있는 화물차의 적재물에 의해 내차 파손시 책임문의

주차되어있는 화물차의 옆칸에 주차를 하였는데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넘어서는만큼의 적재물이 튀어나와있어
이를 인지하지못한채로 주차하다가
적재물에 의해서 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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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주차되어 있는 곳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상대 화물차가 적재 방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조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 정도의 상대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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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물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위 경우 운전자 과실이 더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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