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라인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사고를 당하면 쌍방과실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 말대로 주차선이 희미하고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 미숙, 조향 장치 미숙 등으로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볼 수 있는사고에서는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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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교통사고가 아닌 민사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연락했을 때 인정을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경찰이 연락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경찰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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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일배책 보험 배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행안부 인가를 받은 pas형 전기 자전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또헌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전거 탑승 중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pas형 전기 자전거의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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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타다가 비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서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실무적으로 버스와 끼어든 차량 중 과실이 많은 회사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구상을 하게 됩니다.상대방 차량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버스 회사에 연락을 하여 다쳤다고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받아 치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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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보상비를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1억으로 정해져 있고 한도 금액을 올리려면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자체가 2개가 되어야 합니다.본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2억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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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사고 보험할인 뒤에서 박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보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기간이 계속 됩니다.해당 사고를 제외하고 다른 소액 사고나 아니면 주차가 되어 있던 곳이 불법 주차여서 과실이 일부 잡혀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는지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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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실손과 산재 어느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로 치료하게 되면 치료비 외에도 요양 기간에 휴업 급여가 보상이 되는 등 무조건 적으로 산재가 유리합니다.또한 재발 시에는 재요양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산재로 선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실비 쪽에 청구하여 보상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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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사고나, 기타사유로 정차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불량을 점검하거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연료 부족으로 도로에서 정차한 경우 후방 추돌 사고라 하더라도 정차 차량에 대해 과실이 산정이 되며 이는 고속 도로인경우 더 높게 산정이 되어 유사 사고 판례에서는 안전 삼각대의 설치가 없었던 경우 40%의 정차 차량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따라서 정차한 곳이 국도인지 고속 도로인지 정차된 차량이 잘 보이는 직선 도로인지 커브길인지 등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한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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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장분사치료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이 자동차 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지불 보증으로 불가능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상의를 한 후에 일단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지 이후에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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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앞 신호수 유도따라 이동 중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공사장 신호수의 신호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할 수 밖에 없고그 신호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사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케 했으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상대방도 앞을 보지 않고 뒷 걸음을 하다가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도 작지는 않으나 작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여 복잡해지는 것 보다는 소액의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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