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여

제 차선따라 잘 가는데 버스가 훅 들어와서 사고 났습니다. 버스 깜빡이 안켰습니다.

버스공제에선 6대4 본다는데 어이 없어서요ㅠ 9대1이나 못해도 8대2 보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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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보 과실도표(손해보험협회)에 따라 기본과실7대3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점등 여부, 안전거리 확보 등 기타 사정에 따라 10~20%의 과실비율이 조정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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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3:7 과실에 버스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볼때 2:8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선따라 잘 가는데 버스가 훅 들어와서 사고 났습니다.

    :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기본과실은 7:3 이고,

    방향지시등 여부, 선진입여부 즉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여부, 과속여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과정인지 여부등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하게 됩니다.

    버스측에서 6:4 주장은 통상 버스가 어느정도 차선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경우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토대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 : 3 에서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10% 가산 되어 최소 8 : 2 의 과실은 산정이 되는 사고입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공제가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분심위에 가자고 하면 원하는 과실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