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여
제 차선따라 잘 가는데 버스가 훅 들어와서 사고 났습니다. 버스 깜빡이 안켰습니다.
버스공제에선 6대4 본다는데 어이 없어서요ㅠ 9대1이나 못해도 8대2 보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보 과실도표(손해보험협회)에 따라 기본과실7대3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점등 여부, 안전거리 확보 등 기타 사정에 따라 10~20%의 과실비율이 조정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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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3:7 과실에 버스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볼때 2:8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선따라 잘 가는데 버스가 훅 들어와서 사고 났습니다.
: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기본과실은 7:3 이고,
방향지시등 여부, 선진입여부 즉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여부, 과속여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과정인지 여부등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하게 됩니다.
버스측에서 6:4 주장은 통상 버스가 어느정도 차선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고가 난 경우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토대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 : 3 에서 상대방이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10% 가산 되어 최소 8 : 2 의 과실은 산정이 되는 사고입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공제가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분심위에 가자고 하면 원하는 과실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