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 1종 보통인 경우 125cc 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국내에 판매되는 125cc 오토바이의 경우 실제 배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1종 보통으로 가능하며 그 이상의 배기량을 몰기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여야 합니다.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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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 급증 요새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심에서는 패소, 서울 중앙 지법 2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유일하나 대법원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급발진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후에 제조사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급발진을 인정받아 제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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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후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견적을 받아 본 후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 주고 미 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그렇게 되면 대물 담당자는 미수선으로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 지 이야기를 해 줄 것이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합의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견적의 70~80%를 보상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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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타박상과 염좌 정도의 진단인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상 1주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합니다.가해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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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하고 도망간 경우도 사고접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을 찾을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 받으면 됩니다.그러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차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고의로 문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도 아니고 교통 사고로 볼 수도 없어 경찰에서도 민사로 해결을하라고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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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및 본인 대물, 대인 취소 후. 자보험 자차, 자상처리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은 합의를 이미 보았고 대물만 남은 상태에서 자차 보험을 선 처리한 후에 소송을 가게 되면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자차 보험 처리 이후 소송은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보험 회사가 열심히 할지는 알 수 없기에 소송을 하게 되면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무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무과실을 받으면 구상 청구로 인해서 내 보험으로 나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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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였다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여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도과실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피해자 유족 측과 형사 합의를 보아 최대한 형사 처벌을 경감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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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의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정산을 하게 됩니다.공제 조합 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가 보상에는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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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건물 지하주차장 사고시 도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 사고는 사유지로써 도로 교통법 상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상의 과실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으나 후진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의경우 후진이라고 하더라도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75%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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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통사고는 무조건 피해자 치료위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골절 상이 있는 경우 그 정도의 치료는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보험사도 방법이 없습니다.경미한 사고로 비상식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민사 조정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다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얼마의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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