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도 제어하지 못하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으로 인한 사고에서 현재는 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급 발진 의심 사례는 엄청나게 많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1건이 있으며 그 건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차량의 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해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킥보드가 버스 앞에서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가 원인 제공을 하여 버스의 급제동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원래는 원인 제공을 한 킥보드가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으나 킥보드를 찾을 수 없으면 승객은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사고나 자살이 아닌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 버스 회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버스 공제 조합은 선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를 찾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와 사고 시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까지 책임이 뒤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헬멧 미 착용의 경우 헬멧을 미 착용했다는 것 만으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됩니다.즉 헬멧을 썼다면 머리 쪽이 다치지 않았을 것인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해가 커졌다면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치었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치였을 때 운전자가 잘 보이지도 않는 강아지를 치였다는 사실 만으로 100% 과실을 적용하는것은 아니며 강아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견주에게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강아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가액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후 운전만 하면 두근거림도 후유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운전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아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사고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정신과에 해당 부분을 진료를 받아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법률이 개정되었다고하는데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 정지 한 후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주의할 것은 보행자가 내 차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가면 안 되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번호판 유무 사고발생시 보험적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번호판이 없더라도 그 오토바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번호판도 안 달고 운행을 하는 이륜차가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그러한 이륜차와 사고가 난 경우 내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피해를, 자차 보험으로 대물 피해를 내 보험에서 선 보상 받은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킥보드를타고 가다가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인 부분은 과실에서 가산 요소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서로 과실을 산정하고 본인 과실 만큼 손해 배상을 해 주고 상대방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킥보드에 따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면그 과실이 적당한지 살펴본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차선 주행차량이 30미터 후방에 뒷따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규정 속도를위반하여 과속한 것이 아니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랑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됩니다.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고 있었는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린지게 되나 보통 직진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