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사고 시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까지 책임이 뒤따르는지요?
오토바이와 접촉해서 사고가 났을 때(가해사고) 뒷자리에 앉은 오토바이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감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감경되는 것인지
: 헬멧을 미착용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머리 즉 두부에 손상 및 상해를 입었다면,
오토바이탑승객의 자기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배상책임액은 일부 감경이 됩니다.
다만, 헬멧과 관련이 없는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헬멧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라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사고에 동승자의 과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머리쪽이 아니라면 보통 과실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나 오토바이 동승객이 많이 다친 경우
다친 부위가 안면부나 머리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안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미착용상태에서 부상내용이 안면부위나 뇌손상이라면
손해가 확대된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10%~20%)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헬멧 미 착용의 경우 헬멧을 미 착용했다는 것 만으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됩니다.
즉 헬멧을 썼다면 머리 쪽이 다치지 않았을 것인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해가 커졌다면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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