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접촉사고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했으면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 부분은 달라지지 않고 피해자의진단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후방 추돌에 의한 사고는 경찰에 신고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피해 유무를 판단 받아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경찰 신고 시에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웬만하면 그냥 보험 처리 해주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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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처리 수리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인은 해당 사고로 어느 정도의 수리가 적정한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보험 회사에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고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금 환입을 통해 보험료의 할인 유예 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아마 상대방은 현금으로 받고 수리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영수증을 요구하니 제발 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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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시 100%운전자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이 급 발진의 원인을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사고 이후에 데이터를 보면 급발진으로 나오지 않아 많은 사건이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급 발진을 인정하고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풋 블랙 박스 상으로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 브레이크 등은 들어 왔지만 차량의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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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는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기본적인 과실은 본선 차량 보다는 합류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다만 본선 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10~20% 정도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사고에 따라 상대방의 과속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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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들고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심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 중앙 지법 항소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입증해야 그 이후에 제조사의 결함 없음으로 연결이 되기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급 발진의 문제가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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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차는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섬이 있어 따로 우회전 차선이 있고 교통 섬의 끝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면 좋은데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고는 우회전을 한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입을 한 것도 아니고 3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고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차량이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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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상대차량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차량은 무보험 차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를 보상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확인해서 접수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직접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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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대한 보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을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자차로 가입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당시의 금액에서 사고일까지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해 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도 보상이 되나 추가 할증 1점이 추가되니 입원을 3주하고 손가락의 상태가 안 좋은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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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단기 올라가지 않아 파손된 경우 비용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관리 사무소의 명단 누락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기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여아 하는 것이며 보통 차단기 앞에 일시정지라고 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일시 정지 하여 차단기가 오작동 할 때에는 호출 버튼을 눌러 해결을 했어야 한다고 보아 질문자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일단대물로 보험 처리하여 보험 회사에게 일처리를 맡긴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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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이후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양측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 과실은 5 : 5 입니다.상대방도 본인 잘못이 있고 질문자님이 외제차다 보니까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 것으로 보입니다.2. 수리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수리가 가능합니다.공식 수리를 넣는 경우 아무래도 수리비와 수리 기간은 길어지는 부분은 있으나 신차이므로 조심스러울 것이므로 선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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