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라면 주행은 가능하나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로 가면 안 되며 사고 시에는 형사 처벌을받게 되며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합의 하는 것이 좋으며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먼저 처리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 자동차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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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실비청구가 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실비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가입한 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라면 교통 사고로 보상 받은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시기와 가입한 보험의 담보명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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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차와 걸어가던 저의 골프백이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골프백이 파손된 경우 또는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과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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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경찰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출석 조사가 어려운 경우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여 유선 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진술서를 쓰고 진단서를 송부하면 되는지에 대한상의를 해 볼 수 있으며 동승자도 상해를 입은 경우 조사를 하게 되며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가해자는 처벌을 더 강하게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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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는 100프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불법 주차한 차량을 피해가다가 다른 곳에 부딪힌 경우에는 상대방이 꽤심하기는 하지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 사고를 낸 차량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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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개인정보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해야 하므로 개인 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동의가 없으면 보험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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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인 경우 종합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됩니다.도의상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은 좋으나 보험 처리만 하면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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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실수로 우회전을 하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측에 있던 차량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측으로 들어올 것이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접촉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측으로 꺽은 경우 오토바이에 대해 과실을 물을수는있지만 오토바이도 정상 주행이였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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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세한 접촉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결국 손해가 발생을 하여야 하며 느낌이 안들 정도로 충격한 경우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지않은 경우 사람이 상해를 입기도 힘든 부분입니다.결국 아주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그 손해가 없을 때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보험 처리 없이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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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 후 추후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소을 하게 되면 일단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일부분 부담하여야 하므로 견적 비용과 과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냥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여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소송 이후에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완료되고 나서 청구는 가능하나 그냥 보험 접수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게 하는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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