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잘못으로 보험수리를 받으려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공업소에 입고 시키고 대물 접수 알려주면 됩니다.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5백만원 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고 수리 종료 후에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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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주행 중 저장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마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충격을 감지하게 되면 영상이 저장됩니다.따라서 주행 중에 영상을 저장할 일이 있는 경우 블랙 박스를 툭 쳐서 충격을 감지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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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차로 실선 차선변경 12대중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선 앞의 실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지 않는 부분입니다.실선이 10m 이상 계속해서 실선으로 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적용합니다.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는 금지된 것으로 앞 지르기를 하였다면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나 차선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차선 변경 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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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제가 자전거로 건너갈때 차량이 와서 박았습니다. 가해자한테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단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에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동차가 우회전 하기 전 전방 신호가 녹색등일때 우회전 하였다면 신호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아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민사사 손해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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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입원 / 통원 치료 고민입니다 ㅠ 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고 통원 치료 시에는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이 있더라도조금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 산정에 입원 치료가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금액적인 부분 보다는 전문의의 판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단 입원 치료를 받아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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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타이어 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타이어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사고로 인하여 찢어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2달전에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조금의 감가 상각을 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가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리 비용이 50~6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경우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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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 등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아 합의금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서 합의보면 되는 부분이나 입원 치료와는 다르게 백만원 이상의 금액은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몸 상태를 살펴서 합의금과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비교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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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몇%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여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정확한 할증 금액은 갱신 시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보통 10%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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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제 차하고 20미터 넘는 거리에서 갑자기들어오는 제차를 보고 놀랬다며 넘어졌다면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과속하지 않고 코너를 회전하였으나 20미터가 넘는 거리에 있던 자전거가 놀라 넘어졌다면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은 상당인과 관계설을 따르고 있기에 누구나 보더라도 저 정도면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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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 건너던중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접촉 사고로 다쳤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100%로처리가 됩니다.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만약 전동 킥보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내 자동차 보험 또는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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