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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돌직구22.10.26

내가 만약 내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후속조치 문의 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차를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발생하여 5:5라고 하면 5에 대한 과실만큼 실비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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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명의가 아닌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한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배상2와 대물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사비로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타차 운전담보가 있는 경우 또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대인배상1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적인 계산과 적용은 복잡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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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차를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우선 타인 명의의 자동차라도, 운전자 한정범위가 누구까지 운전이 가능한지에 따라 종합보험처리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명의자만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이라면 님의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발생하여 5:5라고 하면 5에 대한 과실만큼 실비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보험처리가 되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님이 사비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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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이 적용될수도 있고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만 처리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 대물에 대해 과실분인 50%를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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