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하다가 자동차 앞바퀴쪽을 추돌 당했을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 : 30 으로 높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0% 과실로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차선 변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되어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엿다 하더라도 피할 수없었던 사고였다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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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충돌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사고와 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100 : 0 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양 차량이 주행 중인 경우이지만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할 수 없었던사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주행 중 사고도 100 : 0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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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 책임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사람의 고의 사고까지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보행자의 고의 사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며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보행자의 고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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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에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상대방 오토바이도 횡단 보도를 타고 횡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최소 30%의 과실이산정되게 됩니다.또한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양 차량에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하였는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될것이고 양 차량이 모두 원인을 야기한 것으로 본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를 반 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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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불법 유턴으로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인적 피해에 대한 불법 유턴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불법 유턴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일반 교통 사고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불법 유턴 사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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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에서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직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비 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습니다. 다만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선 진입하였고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잘못 킨 부분이 있다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50~6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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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차 이유없이 급정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앞 차의 과실도 30%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다만 안전 거리라는 것이 앞 차가 급정거 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만약 안전 거리를 부족하였고앞 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방 추돌로 100%로 처리가 될 수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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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 사고 비용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되나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료는 부담하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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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의 미숙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신호수의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장 신호수의 신호는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와 같이 신호를 우선하지도 않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사고에 따라서는 신호수의 과실을 공사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사고의 경우 중앙선을 넘기 전에신호수의 신호가 있었다 하더라도 확인 후에 진행하였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과실을 묻기가 힘든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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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가 집쪽에서 나와 부딪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 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이 잡히지 않으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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