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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0.11

신호등없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내에서 비접촉으로 타차가 경계석을 들이받는경우 과실여부는?

신호등멊는교차로비보호좌회전시 타차량이 이를보고 피하려던중도로옆 경계석을들이받는사고시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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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멊는교차로비보호좌회전시 타차량이 이를보고 피하려던중도로옆 경계석을들이받는사고시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알수잇나요?

    : 이는 상세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피양하던 차량이 거의 충돌할 정도라면 비접촉사고라도 접촉사고에 준하여 과실이 결정되며,

    상대차량이 과잉운전 또는 운전부주의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부 과실이 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만으로는 과실이 어떻게 될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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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 3 : 7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되고 비록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상황 자체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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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사고의 원인 제공이 있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게 책정되며 비 접촉인 점을 고려하면 3:7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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