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에 앞차가 갑자기 후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상대방이 후진을 할 꺼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도로교통법에도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신호 대기로 서 있다가 앞 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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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교통사고 당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갑자기 훅 들어온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그 차량 때문에 다른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일단은 보상해 준 후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자연 재해로 인해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 일단은 내 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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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차량에살짝부딪쳤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크게 부딪혔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아야 하지만 살짝 부딪힌 경우 그 정도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였는지가중요합니다.가해자를 알 수 없기에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경찰이 봤을 때에도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실제로 살짝 부딪혔고 아프지 않은 경우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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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게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유 킥보드도 회사마다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공유 킥보드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달라 지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먼저 선 처리한 후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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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도주행중 사람과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람을 사상케 하면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소 유예 처분으로 형사 처벌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것은 아니여서 피해자가 선 처리 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도 가능하나 타박상으로 인한 손해 배상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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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낙하물 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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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수리 가능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차라는 기준은 차량 내부의 하부 카펫이 물에 젖은 경우 침수차로 보고 있습니다.실내 카펫이 젖은 경우라면 차량 하부는 물에 잠겼다고 볼 수 있어 전기 장비 기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폐차가 되는 것은 엔진이 잠긴 경우에는 폐차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바퀴가 1/3 정도 잠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폐차 기준은 결국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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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되는길은 직진이 무조건 우선이 맞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주행 차량과 합류차의 관계에서는 직진 주행 차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사고 시에도 합류차의 과실이 일반 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주행차 40 : 60 합류차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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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차를 긁었는데, 자차보험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20~30만원이 나온다면 자차 처리가 오히려 손해입니다.3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자기 부담금인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고 나머지 10만원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그러한 경우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올라가게 되어 10만원 자차 보험금을 받는 것 보다 더 손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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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사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 사고 시에 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은 맞으나 100 : 0 이 나올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이 열린 경우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나 문 열림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보험 회사에서는 개문 사고에 대해서는 후행 주행 차량에 대하여 10~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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