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에서 주황색불이라 정차하고 있는데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명 딜레마 존 에서 사고 시에 선행 차량이 주황색 등이 들어 와서 교차로를 건너가지 못할 것 같아 정차를 하게 된 상황에서 후행 차량이 건너가겠지 하고 예측하여 진행 중 사고 시에는 일단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거의 모든 상황에서 후행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될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앞 차의 과실도 조금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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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로터리 집입시 사고 났다면 누가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가 우선입니다.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에 회전 하는 차가 있다면 양보를 하고 회전 차가 없을 때 진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진입 중에 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진입 차의 과실이 80%, 회전하는 차량 20%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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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와 그자리에서 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 돈을 받고 합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쌍방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면 보험 처리하더라도 어차피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현금 합의나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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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신호위반해서 사고나면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차량 모두 신호 위반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대해서 양측 모두 적용되므로 과실 적용은 신호 위반을 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직진 대 직진 차량의 경우 동시 진입일 때 대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 이며 소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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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인사사고 후 대인접수 안해주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가해자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종합 보험도 적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경찰 신고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나마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예상이 됩니다.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진정서 제출하시면 처벌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위 면책 사항에 해당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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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추돌시 주차선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선 안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단 무과실로 진행이 됩니다.주차선 밖으로 차량의 일부가 튀어 나와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정도 인지를 살펴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금 튀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만약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때에는 10~20%까지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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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에 보험회사 레카를 기다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차를 쓰지 말라는 이유는 보험 렉카차의 경우 10km 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특약 가입 시에는 60km까지도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물론 자차가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대물 보상으로 받을 경우 견인비는 지급 대상이나사고 장소와 가장 가까운 수리가 가능한 곳 까지의 견인비만 인정합니다.사설 렉카차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를 견인해 가서 견인비가 많이 나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수리를 받게 되고 과잉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공업사에서 수리를 안 받고 내가 아는 곳으로 다시 견인할 경우 추가 견인비는 본인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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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좌회전간교통사고에관한궁금사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일단 차선을 따라서 자회전을 하지 않고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차로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과실 7 :3 이면 적당한 과실로 보입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2차로 차량이 앞에서 가고 있어서 뒤에 오는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범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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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면 안됩니다.비록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차를 긁게 되는 경우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추돌한 것이니 추돌한 차의 과실입니다.다만 불법 주차한 차들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차 된 차량을 추돌한 차가 가해자가 되고 그냥 갔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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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로터리)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하는 빨간 차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까만 차가 피해자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은 까만 차의 과실은 최대 30프로 정도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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