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인데 대물과 대인 과실비율이 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정해지면 대인과 대물에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해당 사고는 상대방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부 주장을 하게 되면 사고의 처리가 복잡해 지기에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방도 대인을 처리하면서 쌍방 과실 주장하는 것보다 대물만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기에 합의를 보자는 것입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이 70 : 30 이라 그러한 것이며 바로 처리가 되느냐 분심위 또는 소송을 거치느냐의문제이기에 우리 보험사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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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는 날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이 지워지거나 폭설이 내려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차선 자체에하자가 없고 단순히 비가 오는 것이라면 차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해당 차선이 중앙선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차선인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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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은 후진과 출차가 빈번한 곳이기에 비록 상대방 차량이 후진으로 출차를 위해 나오다가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과사고가 나더라도 후진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지 않고 후진 출차 차량 80 : 20 통로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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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휴업손해금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의 약관 기준은 실제 손해액이 발생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휴업을 했더라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실제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소송 시에는 평가설에 의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주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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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490 코드번호로 5대 골절진단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대 골절 진단비에서 흉추의 골절 S22.0~22.1 을 포함하고 있으나 늑골의 다발 골절 S22.4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골절 진단비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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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는 교통사고가 왜 잦아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빗길에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치 않은 경우 차량의 통제가 비가 오지 않을 때와 같다는 생각으로 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감속하여 안전 운전을 해야 빗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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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촌 주차차량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 실무상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10% 정도의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미수선 처리는 무과실이건 쌍방 과실이건 과실 상계하여 보상 받을 수 있기에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으로 합의만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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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4주 넘어갈때 제가 진단서직접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병원에서 알아서 해 주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해서 받아서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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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을시 주의사항들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한 후에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진행을 하게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어린이 보호 구역 여부를 확인하여 조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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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해서 겨통사고 내면 보상은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민법 제 755조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관리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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