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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23.12.06

신호등이 없을시 주의사항들을 알고싶네요.

만약에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기전 앞에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만약 실수로 신호등 없을시 사람을 치일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신호등 없으시는 여러가지의 주의사항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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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진행을 하게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어린이 보호 구역 여부를 확인하여 조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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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갈때는 가장 주의해야될 점은 교차로 통과직전에 서행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황색점멸등이나 적색점멸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차를 한번을 하시고 가는게 가장좋습니다.

    황색점멸은 서행하며 주의하라는 의미이긴하지만 적색점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12대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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