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진행을 하게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어린이 보호 구역 여부를 확인하여 조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