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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대차 이용중 기스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대차를 받는 차량에도 대인, 대물 배상을 잘 들어 있어 사고시에 손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으나렌트한 차량에 기스가 난다거나 단독 사고시에 자차(렌트한 차량) 보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빌리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얼마만큼의사고 부담금 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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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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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아직 수리비 정산이 안 될 것일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시고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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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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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이용중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사고 대차를 하는 경우 결국 렌트카를 빌려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해당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인 대인, 대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기에 사고 시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단독 사고나 내 과실로 빌린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을 렌트할 때 해당 차량에 어떠한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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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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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코드 받고 산정특례로 5년 암 환자인데요
산정 특례의 경우 보험사 기준의 일반암이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군데 모두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경계성 종양)으로 처리를 받은 경우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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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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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 이력은 감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보험 처리 이력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불리하지만 그 차이가 단순 교환의 경우 5~10% 정도의감가만 이루어지게 됩니다.그와는 반대로 주요 골격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차로 분류가 되어 20~50%까지 차이가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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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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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쉬는중 주차된 차 긁혔습니다 대물접수 (O)
대물 접수를 받았다면 원하는 곳에 수리를 맡기면 되고 대차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에 대차를 하면 됩니다.상대 차주에게 별도 연락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렌트는 해도 되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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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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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및 보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사고 내용이 블랙 박스 등으로 위 사항이 확인이 되는 경우 몇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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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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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3년. 자동차보험 재가입 가능할까요?
음주 운전 경력은 보험사에서도 확인이 되며 할증을 피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보험사를 비교하여 본인에게유리한 할인 특약과 운전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보험사 가입은 가능하며 각 보험사마다 정책이 달라 다이렉트로 일단은 확인을 해 본 후에 다이렉트로 가입이되지 않는 경우 설계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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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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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는 얼마나 주는 건가요??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0만원의 1일 렌트비인 경우 통상 렌트카 회사에서 할인을 해 주는 금액 65% 즉 65,000원의 35%를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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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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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해서 폐차하는데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차량의 가액만큼 모든 금액을 보상한 보험사는 잔존물인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다만 그 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고철값을 챙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보험 회사의소유가 되게 됩니다.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수리후 한도는 보험사에서 공업소에 지급하고 초과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한 후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실제 수리시에는 가액의 120%까지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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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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