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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운전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고객의 차를 운전 중이였기에자동차 취급업자로써 자동차 취급업무를 수행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취급업자로써 든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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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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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이 두군데 ..골절진단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는 1사고 당 1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교통 사고로 2군데 골절되어 2군데 수술을 했다고 하는 경우1번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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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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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없다면 피해서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좋으나 옆 차선에도 차량이 있는 경우 핸들을 틀어2차 사고가 나는 것 보다는 제동만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그 차량과는 접촉이 없고 피하다가 부딪힌 차량에게는 본인이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비 접촉한 사고 유발자에게는 손해 배상을 전부 받기는 어려운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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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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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스티커 부착이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는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는 6개월간 초보운전자 스티커의 부착이 의무화였고 위반시 과태료도 있었으나지금은 해당 의무는 없어졌습니다.다만 실제 초보 운전인 경우 무시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배려를 하는 운전자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부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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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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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서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차가 박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자는 정상 주행을 했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판사가 볼 때에 묘기를 부리고 가는 오토바이를 본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면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안전 거리를 조금 더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20~30%의 과실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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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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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시 정확한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우회전 할 때 따라하면 안 되고 본인도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헷갈리면 무조건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 뛰어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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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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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실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100% 과실이 잡히는 사고는 피해자 측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역주행 사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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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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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한 경우 경찰은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꼬리물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청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선에 멈춰 서야 되나 교차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에 정지선을 넘었을 수도 있을 때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있을 때 어떤 위험을 끼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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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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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인도와 인도를 잊는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때 사고로 꼬리뼈가 다친 것이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가 가능했지만 몇년이 지났다면 손해 배상을받을 수 없습니다.꼬리뼈가 아픈 것이 그 때의 사고로 아픈 것이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고 가해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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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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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특별한 점은 없고 결국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과 보행자의 과실을 따져 서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다만 자전적 도로라고 하더라도 인도와 같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 있었다고 해서 보행자의 과실로처리가 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서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에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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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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