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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4륜)타다가 다리골절시 보험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에 이륜차 부담보가 있는 경우 전동 바이크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탄 것이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험금을 청구하고 사고 내용이 바이크를 타다가 난 사고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조사자를 내보내게 됩니다.조사 결과가 일회성인 경우에는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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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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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VS 실제 치료가능한 기간, 진단서 발급시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인해 4주 초과 진료시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4주가 되기 전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4주가 넘어가기 전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2.진단서에 2,3주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치료가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그 진단서의 발행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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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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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비,상해수술비 둘중하나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수술비와 골절 수술비가 모두 있는 경우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두 담보 모두 보상이 됩니다.상해는 골절을 포함한 화상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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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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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과 차서위반 누가 더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의 과실을 70%로 봅니다.다만 해당 사고와 같이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넘어오는 경우 차선 변경 방법 위반으로 10~20% 가산이 됩니다.여기에 직진 주행 차가 속도 위반(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한 경우)인 경우에는 20%, 과속(규정 속도 10키로 초과 20키로 미만의 속도)인 경우에는 1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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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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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을때 운전자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사고의 과실이 있는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쌍방 과실인 경우 실무적으로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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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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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후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속 사고로 허리가 아픈 이유는 염좌 진단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100% 과실의 사고인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나 처리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추가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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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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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교통사고 났을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수리비는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 청구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고 초과액은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하여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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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운전자보험 가입 후 암으로 사망했어도 청구할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사망에 관한 담보가 들어 있을 것이므로 질병인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 담보가 없습니다.일반사망보험금이나 질병사망보험금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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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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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았는데 남은 자동차보험 기간만큼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경과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는 제외하고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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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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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교통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급정거 이유를 더 살펴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나오겠으나 2번 차량입장에서도 차량 정체가 확인되었을 경우 미리 감속을 하고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1번차에 대해서는 100%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 책임이 되고 뒷 부분은 3번차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해서는 3번차가 50%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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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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