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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는 백 만원이고 상대의 과실이 70% 이므로 결국 내 과실 30%인 3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그 때에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라 환급되는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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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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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도로에서 쌍방 직진 사고에서 우측 차와 좌측 차의 기본 과실 40 : 60 에서 택시가 서행하지않은 과실 10%를 가산하여 50 : 50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 진입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고이며 결국 상대가 서행 하지 않고 높은 속도로 진행한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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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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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다만 가해 차량을 결정해 주는데 해당 사고는 자전거가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을 하여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과사고가 났기에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다만 100% 과실은 아닌 것은 차량은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도 주변을 한 번 살펴본 후 출발을 해야 하는 바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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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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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과실 비율 100:0인대 샹대 방운 7:3 요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와 사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노란색 지점이란 것이 안전 지대라면 안전 지대를통과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이 맞으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 사고입니다.또한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그 또한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100% 상대 과실입니다.따라서 상대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노면 표시와 안전 지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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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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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도로처럼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에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100% 상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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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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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한방치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방 치료는 가능하며 진단이 입원을 계속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가 되는 곳은 없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직장과 가까운 한의원을 알아보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해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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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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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후 민사소송이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장을 받아 보아야 어느 명목으로 민사를 청구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무보험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이되며 약관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물 사고에서 책임 보험은 2천만원 한도이며 렌트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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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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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등 사거리 직진중 좌회전 차량에 바친 대물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교차로 진입 중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교차로 선 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 시에 적용 되는 기본 과실 직진 차 3 : 7 좌회전 차량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가산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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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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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사고인데 운전자 보험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 이기에 1년 전 사고라도 청구 가능하며 보상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필요 서류 문의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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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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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인정을 끝까지 안하게 되면 분심위를 가서 심위를 받아볼 수 있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같은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후에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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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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