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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다가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사망이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재물이 낙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재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못 하여 떨어지게 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약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하면 피해자 사망 시에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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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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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100 : 0 사고로 확정이 되면 과실 100% 상대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 이득 반환금으로 받아 내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100%로 나올 수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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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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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람과의관계 누구잘못?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에서 차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 정지하거나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오토바이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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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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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500 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과 입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늑골 골절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는 상해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 보험 회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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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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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사고라고 해서 민사적인 보상인 상대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에서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상대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기에 별도의 형사 합의를 안 하게 되면 보험 회사의 보상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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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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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박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 차량이 아닌 불법 주차 차량로 인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의과실을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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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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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어떻게 받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나 상대방의 말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차의 수리가 원만히 완료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어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한 부분이있고 차량의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도 보상을 해야 하는 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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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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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출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면 회전하는 차에 비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진입이 완료해서 일정한 시간(뒷 차량이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후방을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차와후행차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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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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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로 할증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를 내고 보험료가 할증이 된 경우 3년 동안 할증이 됩니다.할증을 초기화하는 것에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을 지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다시 11 등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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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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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접촉사고(애매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가 차량을 파손했다면 킥보드 측에게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으나 킥보드와 직접 접촉은 없었고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과실이 5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해당 사고는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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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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