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물 낙하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고발생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보상금과는 별도로
적재물 낙하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그에 따른 형사합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 교통상해 또는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