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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2.01

고속도로 달리다가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사망이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사망이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이미 운전자가 사망한다고 한다면 보험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정리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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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입니다. 피해자 사망시 강력 처별 받습니다.

    가해자보험사에서 사망위로금, 유가족와 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자는 형사합의 해도 강력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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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재물을 실은 차량운전자에게 보상을받아야합

    니다.

    적재물보험에서 지급되며 가입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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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재물의 주인인 적재물차량의 운전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애매한대 적재물 보험에서 지급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됫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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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상태가 만약 좋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나 도로교통부에

    연락하시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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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는 적재물을 실은 차량의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됩니다.따라서 적재차량으로부터 사망보험금과 차량피해금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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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적재물의 주인이 대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하면 법적 한도인 1억 5천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종합보험에서 상해사망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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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물 낙하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고발생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보상금과는 별도로

    적재물 낙하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그에 따른 형사합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 교통상해 또는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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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재물 사고의 경우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지를 못하게 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등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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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물이 낙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재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못 하여 떨어지게 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를 하면 피해자 사망 시에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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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재물 낙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민사 합의를 낙하 차량의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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