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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중에 자차부분은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른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쌍방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받고 내 과실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내고 차량을 찾아와야 하는 점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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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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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사고시 면책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에 따로 면책금은 없으나 담보에 따라 자차 보험에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사고부담금으로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는 전액, 대인 배상2에서는 1억 등 상대방에게 보상한 금액을 그대로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일반 교통 사고로 대인, 대물 배상 담보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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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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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건에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부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과실이 많은 사고이기에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기 때문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의 손해입니다.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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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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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도로 관리의 주체에게는 눈이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제설 자체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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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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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후 병원치료는 얼마동안 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에게 안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차트에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소멸 시효는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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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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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여성이 아닌 사람이 차를 주차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지자체 조례 등에서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서울시도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서 유아, 임산부, 이동에 불편한 가족을 위한 가족 우선 주차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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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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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었을 때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로 내려와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보행자는 무단 횡단을 한 것은 아니고 차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길 가 쪽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은20~30% 정도로 작고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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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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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물체로 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 차량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가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앞 차를 100% 찾는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래도 경찰 신고 후에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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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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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신호가 바뀌더라도 바로 출발하면 안 되고 주변을 살펴본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출발하다가 갑자기 섰다거나 한 사실이 없다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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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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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박차는 서행을 했지만 좌회전 하면서 좁게 돌아서 상대방이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이 과실로 선정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속도도 조금은 빨라 보이고 블박 차는 서행하였기 때문에 5 대 5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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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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