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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부상급수는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급수가 바뀐 것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인 경우 경상인 12~14급의 부상인 경우 예전에는 과실이 많은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모두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 시에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과실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올해 사고부터는 책임 보험인 대인 배상1 한도까지는 전액 보상이 되나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있는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난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되게 되는 점이 바뀌었습니다.해당 개정 사항은 차 대 차 쌍방 과실 사고에만 적용이 되고 12~14급의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보행자, 이륜차 사고나 12급 보다 더 심각한 부상에는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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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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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 사고난 사고 미합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 치료를3년 이상 안 받은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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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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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후 마디모 요청이 왔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신청은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 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최근 판독 불가나 상해 가능성 낮음 정도로 처리가 많이 됩니다.이 때에는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야 상해 없음이란 판독이 나와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정리가 되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주치의의 진단서와 치료 내용 등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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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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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에는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보다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 과실은비 보호 좌회전 8 : 2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이 때에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10~20%정도 가산이 될 수 있고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현저하게 선 진입한 후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뒷 부분과 사고가 나게 되면 40%가 가산이 되어 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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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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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첨보는 렉카가 끌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 차들은 그 차량을 끌고 가서 견인비 및 구조비 등을 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아는 공업소에 차량을 가져다 놓고 수리를받게 하여 소개비를 받는 것도 있어 교통 사고 이후 사설 렉카차가 구난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 하면 안 됩니다.렉카 차들도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서 오는 견인차(10km까지 무료)를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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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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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에서 급감속한 승용차 보복운전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으로 일단 신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단순 위 글 만으로는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등의 보복 운전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과 차선 변경 후 급 감속을 한 이유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난폭 운전 및 보복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므로 신고 후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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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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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주차된 차 사이드 미러를 쳤는데 배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선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이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없는 경우 어차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과실을 이야기해서 싸우지 말고 적정한 금액에 대해 합의해서 잘 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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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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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까지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는 그 차량과 사고 시에 과실을 물을 수는 있지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은 직접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기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조심해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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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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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이륜차 비접촉사고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선에서 방향 지시 등 없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고이므로 무과실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10%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없으므로 접수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따지기 위해 접수를 요구하면 일단 무과실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3. 2023년 사고인 경우 과실에 대한 대인 배상 2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작년 사고인 경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받게 되며 따로 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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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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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차대 사람의 사고를 모두 차에 책임을 다 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판례에서 무단 횡단 등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있고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경찰이나 보험사는 차의 무과실을 인정하는 사고는 많지 않습니다.또한 차량의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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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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