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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는 교통사고 처리 시 유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신고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누가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에서는 경찰이 마디모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이 마디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판독이 되는 사건은매우 작으며 적용되는 사고 유형도 후방 추돌 정도 밖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경우 등은 판독 불가입니다.따라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났고 안 다칠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과실 있는 사고를 냈으면 그냥 접수 해주는 것이 속 편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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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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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당했는데 증거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문제 때문에 문콕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상대방 차 문을 열어서 문콕이 된 위치 높이, 페인트가 묻어 나거나 한 것이 있다면 증거가 되며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에문콕 영상이 찍혀 있다면 입증이 됩니다.4채널 블랙 박스인 경우 도움이 되며 문콕은 경찰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개입을 하지 않기에 증거 영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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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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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대인 합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났다고 그냥 치료가 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실있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 알려준 후에 치료 후 합의금은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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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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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둘 중간에 낀차인데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와 5미터 간격을 두고 정차 중일 때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3중 추돌이 난 경우 중간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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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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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받고 추가로 합의금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가 나온 것과는 별개로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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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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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대물보상도 합의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받거나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미수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수선의 경우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기에 금액이 만족스러운 경우 현금 받고 수리는 알아서 해도 되나 금액이 납득이 안되는 때에는 실제 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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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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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빵을 맞았는데 뒤쫓아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에게서 돌이 튀어 전면 유리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려면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앞 차도 바닥에 있던 돌을 튕긴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도 없고 앞 차의 과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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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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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곳이 외곽이라 운행하보면 산짐승들이 한번씩 나오는데 산짐승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을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 사고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과실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자차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고인 경우 자차 보험을 사용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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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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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전부이구 제차가 오래되어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차가격만큼만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수리비의 120%까지 보상을 받아 실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그정도의 사고에서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차값을 보상하고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 등록세를 보상합니다.위 금액 외에는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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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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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연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말 연초에 쉬는 날 연락을 안 받을수도 있고 사고에 대해 알아본다고 연락을 잠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무보험인 경우 결국 질문자님의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하여야 되는 바 치료가 길어지면 배상 금액만 올라가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찰 신고되기 전에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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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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