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 수리비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차를 구매하는 시간,출퇴근시 드는비용등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및위자료같은것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차량을 폐차할 때는 동종차량의 렌트를 10일간 보상이 되며, 새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등록세,취득세를 해당중고시세에 해당하는 등록세, 취득세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