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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23.01.01

상대방과실 전부이구 제차가 오래되어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차가격만큼만 보상해주나요?

보통 사고발생시 과실은 상대방이 100%이구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그러면 새로 차를 구매하는 시간,출퇴근시 드는비용등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및위자료같은것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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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 수리비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차를 구매하는 시간,출퇴근시 드는비용등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및위자료같은것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차량을 폐차할 때는 동종차량의 렌트를 10일간 보상이 되며, 새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등록세,취득세를 해당중고시세에 해당하는 등록세, 취득세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만 지급하고 전손 처리 합니다.

    10일간의 렌트비와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수리비의 120%까지 보상을 받아 실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그정도의 사고에서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차값을 보상하고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 등록세를 보상합니다.

    위 금액 외에는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