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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
23.01.01

상대방과실 전부이구 제차가 오래되어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차가격만큼만 보상해주나요?

보통 사고발생시 과실은 상대방이 100%이구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그러면 새로 차를 구매하는 시간,출퇴근시 드는비용등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및위자료같은것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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