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 전부이구 제차가 오래되어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차가격만큼만 보상해주나요?
보통 사고발생시 과실은 상대방이 100%이구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그러면 새로 차를 구매하는 시간,출퇴근시 드는비용등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및위자료같은것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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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요?
: 수리비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차를 구매하는 시간,출퇴근시 드는비용등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및위자료같은것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차량을 폐차할 때는 동종차량의 렌트를 10일간 보상이 되며, 새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등록세,취득세를 해당중고시세에 해당하는 등록세, 취득세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만 지급하고 전손 처리 합니다.
10일간의 렌트비와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지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수리비의 120%까지 보상을 받아 실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그정도의 사고에서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차값을 보상하고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 등록세를 보상합니다.
위 금액 외에는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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