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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어요ㅠ(운전자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번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2번 청구 가능합니다.첫 번째 사고는 대물 처리만 하신 듯하니 대물 처리 내역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고 2번째 사고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지급 결의서 받아서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각각의 사고에서 입은 부상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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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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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문에 부딪힌 사고는 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서 교통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진단서와 병원 치료한 영수증으로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또 한가지 방법은 퇴근 중 사고이니 산재로 진행하여 보상 받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시에는 근로 복지 공단이 질문자님께 보상한금액을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산재 처리 후에도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나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의 초과 손해는 여전히 버스 공제 조합 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버스 기사가 만약 합의를 원한다면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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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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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위로금이 정해져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척추 염좌 2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합의 시에 완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회사 담당자들은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이 때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공제 조합보다는 일반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급을 해주고 보험 회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또한 입원한 경우 신고한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의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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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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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보행자신호에서 길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에 받쳤을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어느정도로 있나요? 그리고 다친 사람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가면 안됩니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00% 차량 과실에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피해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치료 후 상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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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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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죄 합당한보상금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에 얼마나 스크래치가 얼마나 났는지 전체 도색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일단 수리비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수리비는 카드로 계산하고 렌트비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 일인데 무리한 현금을 요구한다면 자차로 처리하던지 수리 후에 소송 들어오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은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구상을 렌트비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차주가 따로 청구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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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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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여부 목겨자 입니다. 억울한 차주분 도와드리고싶어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로 직진하는 차량과 골목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직진차 2 : 8 우회전 차량입니다.위 상황과는 반대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차선 변경 차량 6 : 4 우회전 차량입니다.다만 멈추어 있던 차량을 우회전을 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면 비록 차선을 걸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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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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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녹색등 일 때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빨간 등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 직진차량 20%의 기본 과실로 산정이 되며 전방 주시 의무 태만, 과속, 명백한 선진입 등에 의하여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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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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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간단한 방법은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면 되는데 거부한다면 결국 경찰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가해자측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해당 사고가 얼마나 경미했는지는 모르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 사기 전력이 있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사기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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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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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을때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잠수를 탔다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들고 교통 사고 접수를 해서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경찰이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가해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여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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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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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이후 전치2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객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다른 차량과 버스의 접촉 사고로 다친 상황입니다.승객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18만원은 향후 치료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금액이라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그냥 더 치료 받으셔도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18만원 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작아지지는 않으니 맘 편히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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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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