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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u턴 내차는 우회전하다가 박으면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유턴 구역이 상시 유턴인지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에 따라 과실은 바뀝니다.먼저 상시 유턴하는 구역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유턴을 할 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 3 : 7 유턴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그러나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은 자기 신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 우회전 차 8 : 2 신호 받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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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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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이 보행자(질문인)의 왼쪽 다리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의 처벌로 마무리가 됩니다.형사 합의를 하게 된다면 진단 주수당 50~8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을 만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냥 합의 없이 벌금 맞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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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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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습니다 10대0이안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7 : 3 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해당 사고가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차량이 측면이나 후방에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고에는 진로 변경 차량의 일방 과실이나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 부분은 신고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인식을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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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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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우회전하는차와 직진하는차의 과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단기가 없니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일반 도로이며해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직진차와의 사고로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에게 더 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따라서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차도로 직진 중이던 차량 20%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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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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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이고 2주 진단후 입원중인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척추 염좌로 2주 진단시에 다른 진단이 없다면 5일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에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 등으로 산정이 됩니다.휴업 손해는 사고 직전 월 소득의 85%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결국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안되거나 금액이 보험사 기준 금액(도시 일용 근로자)에 미달하는 경우 결국 월 288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 8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휴업 손해로 산정됩니다.나머지 금액은 2주 진단이 나오더라도 2주만에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며 보험사와 담당자의 재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각 사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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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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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도중 오토바이 사고가낫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4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 이므로 앞 차도 뒷 차량이 전부 보상하게 되며 내 보험사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3. 네 보험 처리 해서 대인으로 치료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대물로 수리비와 교통비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5. 배달하는 도중 즉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도 가능합니다.6. 본인 무과실 사고로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7. 정형 외과를 가던 한방 병원을 가던지 본인이 편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되나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 지정 병원을 가는 것이 산재 처리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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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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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시동걸리지 않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만 보면 사람이 다칠 정도의 차량 접촉으로는 보이지 않아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근육통 등을 호소하게 되고 병원은 염좌 2주 진단서를 발부해 주게 됩니다.진단서를 들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1명이 기재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사고 장소 담당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여 검증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경찰에 정식 신고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우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사건이 복잡해 지고 경찰 신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그냥 대인 처리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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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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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충격이 경미할 정도였거나 비접촉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제일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즉시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혹시 뺑소니롤 적용을 받게 되면 종합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형사 합의는 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기는 합니다.다만 벌금형이기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 합이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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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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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긁힘 개인합의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상관없이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후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3년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이며 해당 사고는 사고 당시에 충격 부위를 촬영을 해 놓았거나 블랙 박스 상으로 충격 부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해주면 됩니다.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그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도색 비용에 렌트비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물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금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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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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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나 경우에위반한 사람이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위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때에는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며 단속 카메라 등에 찍혀서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안될 시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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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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