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통사고시 신고를안했지만 경찰이 지나가다본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인지를 한 경우 사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 이야기 한 것처럼 신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단서에 해당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쌍방이 큰 부상이 없다면 대인은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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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겁이 나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량과는 충돌은 없었고요. 상대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의 거리, 상대 차량의 속도 등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는지를 보아서 상대방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쌍방 보험 접수하여 쌍방의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고 받으면 됩니다.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영상을 통한 조사 후에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는지에 따라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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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비접촉사고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 : 3 정상 주행 차량입니다.또한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가산이 되어 8 :2 의 과실로 산정이 되며 그것은 비 접촉사고라 하더라도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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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일전에 신호있는데서 정차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살짝 부딪혀서 인사 사고가 안 날 정도의 사고라면 견적 뽑아서 보내 주시고 현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연락이 계속 해서 안되거나 모르쇠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원만히 합의 보시기바랍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배려했으나 상대방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찰 신고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범칙금 및 벌점을 내게 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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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건 동일한 조건에서 회전차량 진출차량 진입차량 순서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알겠지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차량은 진입 차량이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 바회전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끼어들기를 하는 진입 차량이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진입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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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뒤에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이 최종 진단인 경우에는 입원을 했다면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통원 시에는 백만원 이하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다만 소득이 많아서 입원 시에 휴업 손해가 많은 경우나 추가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금에는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 이후 들어갈 치료비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작게 느껴 진다면 합의 없이 계속 해서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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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교통사고 나셧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 인 경우 무과실 일 때 손해 배상금에서 10%만을 지급하게 되며 또한 어머님에게 들어간 치료비 중 90%에 대해서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무과실 일 때 1억이고 치료비를 천 만원을 쓴 경우 1억의 10%인 천만원이 합의금으로 산정되며 거기에 천만원의90%인 9백만원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은 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12주 진단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남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소득이나 나이, 과실 부분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어려우나 과실이 90%인 경우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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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머리아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칼치기 한 차량이 택시 승객의 사고를 유발 하였다면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가 사고 유발 차량에게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 배상 받기가 어렵습니다.그 때에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앞 차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보험 처리를 해 주고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구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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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차에 치여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자빠진 상황. 운전자 과실이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고 난 위치가 중요한 것이며 사고 난 이후 횡단 보도 내로 넘어진다고 해서 무단 횡단이 안 되는것은 아니며 가해자 또한 횡단 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도로 노면에 다이아몬드 표시로 부근에 횡단 보도가 있음을 알리고 사고가 횡단 보도 부근에서 난 무단 횡단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금은 작게 잡히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도 횡단 보도 부근에서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사고 시에 본인 과실이 70~80%로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운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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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는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오토바이의 주행이 내가 넘어지는 사고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상대방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대방 오토바이와 나와의 거리, 오토바이의 속도 등을 보아 저 정도면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가해자는 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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