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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내 작업자 사고 작업공간이 아닌곳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 부분은 따로 따져 보아야겠지만 쌍방 과실인 사고로 본다면질문자님의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상대 과실만큼 받을 수 있고 내 과실만큼 상대방의 대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바대인 접수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바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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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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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는 100:0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면 상해 급수 별로 치료비와 합의금(휴업 손해 포함)을 더한 금액이 한도로 해서 정해집니다.치료를 받다 보면 그 한도를 소진하다보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책임 보험의 초과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면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책임 보험의 초과 금액을 선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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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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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주차했다가 봉변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잡는다면 손해 배상 청구하면 되겠지만 결국 확인이 안된다면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자차 수리시에는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고 200만원 이하의 수리비로 처리가 되더라도 보험료의 할인이 3년간 유예되어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수리 금액과 보험료 상승분을 비교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또한 일단 자차 처리하고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자차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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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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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웃이 이중주차되어있는차량을 밀다가 제 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 사람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민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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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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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는 차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어면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로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방향 지시등은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앞에서 켜고 들어와야 해야 정상 주행하는 차량도 상대방의 진로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양보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사고 일 때는 7 : 3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옆이나 뒤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알 수 없었고 진로 변경을 하면서 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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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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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치료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전문의의 진단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다른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삭감하게 되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킨다거나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 1회의 치료만 인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추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대인 담당자와 병원과 상의 후에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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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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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가 이번 1월부터 바뀐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사고가 난 경우 횡단 보도 상 사고가 되므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므로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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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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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내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 44조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로써 따라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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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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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 시에는 보복 운전을 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1. 형사처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2. 행정처벌형사 입건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구속시 :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격 기간 1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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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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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에 의한 차량 감가액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비가 3백만원 정도 필요하므로 소송 시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형사 합의금으로 충당한다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사법부에 엄벌에 쳐해 달라는 진정서 제출 등으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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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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