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내 작업자 사고 작업공간이 아닌곳 사고
최근 아파트에 리모델링 등으로 작업차량들이 물품을 내리고 올리는 과정에 진입중이던 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파손과 더불어 작업자 부상이 있었는데 집입시 속도를 느리게 진입했음에도 작업자가 뒷걸음질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억울하게 저는 당한 사고인거 같은데 작업자는 자기도 다쳤으니 조용히 지나가자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 부분은 따로 따져 보아야겠지만 쌍방 과실인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상대 과실만큼 받을 수 있고 내 과실만큼 상대방의 대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바
대인 접수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바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하게 저는 당한 사고인거 같은데 작업자는 자기도 다쳤으니 조용히 지나가자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죠
: 이 사항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통상 대인(다친사람)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빼고 각자 하자는 제의가 온다면,이를 받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대인 보험처리시에는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억울하게 느끼실수 있으나,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좀 더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양측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라면 사고 조사 후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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