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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크낙새207
단아한크낙새20722.01.07

지하주차장내 작업자 사고 작업공간이 아닌곳 사고

최근 아파트에 리모델링 등으로 작업차량들이 물품을 내리고 올리는 과정에 진입중이던 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파손과 더불어 작업자 부상이 있었는데 집입시 속도를 느리게 진입했음에도 작업자가 뒷걸음질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억울하게 저는 당한 사고인거 같은데 작업자는 자기도 다쳤으니 조용히 지나가자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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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 부분은 따로 따져 보아야겠지만 쌍방 과실인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상대 과실만큼 받을 수 있고 내 과실만큼 상대방의 대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바

    대인 접수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바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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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하게 저는 당한 사고인거 같은데 작업자는 자기도 다쳤으니 조용히 지나가자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죠

    : 이 사항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나,

    통상 대인(다친사람)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빼고 각자 하자는 제의가 온다면,이를 받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대인 보험처리시에는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억울하게 느끼실수 있으나,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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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좀 더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양측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라면 사고 조사 후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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