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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한 가해차량에게 전치 6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황당한 사고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상대방의 중앙선침범사고로 사고가 나셨으니 중과실 사고로 일단 형사합의의 대상이 되는것은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진단에 따른 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 사이로 되는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가해자가 돈이 없다거나 그냥 형사처벌을 합의서 없이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쪽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첨에는 합의의 의사가 없던 가해자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기관등에서 "합의서 받아오세요"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합의의 의사를 비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높은 금액을 정하셔서 합의가 힘들어지시는 것 보다는 서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민사는 결국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수입의 입증이 힘든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 2,771,9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므로 수입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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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후방충돌 사고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하시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시면 두군데서 알아서 일단은 진행을 할껍니다. 보험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정식 접수하셔서 인사사고는 인정못하겠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 상대적으로 진로변경 자동차가 과실이 많은편이므로 가해차량이 되시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이럴때에 추후 보험가입시 점수에 따라서는 보험료의 할인이 3년간 안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의 할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정식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시에는 보험사기가 아니고 인적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나올 경우에 벌점이 부여되는데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그 벌점이 상당하므로(경상의 경우 인당 5점) 그것을 감안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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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에대한 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에서 한도란 가입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여러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거기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한도를 더해서 나중에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한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지불한 금액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은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적인 대인보상과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하지만 실무적인 금액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가해자입장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지급된 돈을 나중에 구상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이 작게 되면 좋겠으나 결국 보험회사도 구상받을 자신이 있는 만큼만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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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이륜차 교통사고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과실은 아래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은 1번의 경우를 질문자님께서는 2번의 경우를 주장하는듯한데 진로변경차가 기본적으로 과실이 많아 가해자가 되시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람이 중상해와 같이 크게 다치거나 13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다행히 자동차측 사람은 안다친듯 하나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이 말하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cctv는 결국 경찰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챠량과 이륜차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처리하시길 빕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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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쳐서 노트북깨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질문자님 사고와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도 원래는 끌고가야합니다. 그리고 정상 신호에 보행하시다 난 사고 일 경우자전거의 과실이 백프로일 확률이 높으므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자전거에 있습니다.따라서 사고당시에 피해를 확인하시고 확인시키는게 중요할테지만 최소한의 경우 질문자과 같은 물건의 손상이나 부상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상호간의 연락처라도 받아놓는것이 차후 일처리에 무리가 없을것이라 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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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전거 운전자가 상가골목 운행중 정차된 자동차의 백밀러에 부디치고 넘어지면서 운행중인 반대편 저의 자동차 운전석 문짝에 다시 부디치고 도로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는데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되시지는 않을껍니다.중앙선이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한 자전거의 과실이 백프로겠으나 골목길이였으므로 과실이 그렇게 산정되지는 않습니다.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시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자동차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다만 기본과실에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어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더 가산됩니다.그러면 질문자분의 과실이 거의 없겠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본다면 무과실 적용의 여지도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해주셔야 하므로 보험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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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사고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차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크게보는데 무단횡단의 경우 사람의 과실과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 등을 포함)으로 봤을 때 최근의 경향은 사람의 과실도 절반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과실비율이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치료는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치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합의의 경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크면서 어떤 후유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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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내차를 흠집내고 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물뺑소니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 등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물론 보험처리등 민사보상은 별도로 해주어야합니다.그러나 대인뺑소니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는 낮은 처벌수위이나 이도 그나마 강화된 것입니다.또한 경찰측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려면 사고장소가 도로여야하고 상대방이 인식했으나 그냥 도주한게 입증이 되어야하므로 그부분이 미진하여 "그냥 보상받고 마세요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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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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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및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병이다보니 산재나 교통사고나 어느쪽이든 승인이 되는것도 쉽지 않고 추후 보상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담당 노무사께서는 산재는 최초요양에 불승인받으셨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있긴하나 거의 결과가 바뀌지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교통사고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으나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니겠고 산재사고는 종합보험(무한책임)에서는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선보상 후에 남은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합니다.또한 자동차보상보다 산재보상이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환자분께는 통원기간의 휴업급여등이 유리하므로 준비를 잘 하셔서 일단 산재승인을 받는데 주력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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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과실비율표에서 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과의 기본과실은 8 : 2 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수정요소가 존재하는데 그중 현저한 과실은 10프로를 기본과실에 가산하고 중과실은 20프로를 가산하게 됩니다.여기서 중과실이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등이 됩니다.즉 음주운전이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질문자분의 친구분과 같은 상황과 같이 상대방 직진차량이 음주운전상태의 중과실로써 20프로가 가산되어 기본과실 8 : 2에서 6 : 4로 과실산정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여기서 친구분의 차량이 좌회전을 한 시점이 직진차보다 명백하게 빠른경우에는 친구분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고 상대방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하였다면 과실산정에 반영이 되므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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