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진행 중에 잠시 정차하는 것이라면 잠시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잠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비상등만 켜고 주차를 한 경우라면 차선 변경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정차 중이던 차량의 옆을 지나가는 그 차량이 출발함으로써 사고가 난 다면 정차 후 출발한 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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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차량파손피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도 발생하고 렌트도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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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접촉사고 차이점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명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냥 가는 것을 말하고현재 경찰관이 이야기 하는 것은 대물 뺑소니 물피 도주에 해당하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경찰이 조사 후에 사고의 정도가 인식이 가능할 정도인지 아닌지 등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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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많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과실 사고는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경감될 뿐입니다.결국 형사 합의의 목적은 처벌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수라서 모두 형사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제일 많이 다친 사람과는 형사 합의 함으로써 처벌의 경감을 노릴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 자체 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해자 모두와 형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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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와 합의를 보면 되고 가해자가 보험 처리 없이 개인 부담하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합의보면 됩니다.그러나 개인적인 합의에서는 서로의 적정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서로 불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보험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 회사는 사고의 내용을 봐서 차량의 과실부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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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는어떻게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약국 치료비를 미리 땡겨 받는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따라서 합의 후에는 합의금 받은 것으로 지불을 해야 함으로 향후 치료비는 내가 합의 후에 얼마의 치료비가 들어갈 것인지를 예상해서 주장하면 됩니다.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며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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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운행중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이라면 무죄가 나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운전자가 조심했었더라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에는 차량은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통과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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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의 사고로 3년경과시 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노동능력 상싱률이 10% 영구 장해로는 어머님이 고령이라 피해 상태에 비해서 산정되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그러나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보험 회사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향후 치료비(흉터 치료를 위한 성형비 포함)를 많이 산정해 주더라도 기대하는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합의가 안된다면 치료는 계속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해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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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며 이후에 인식하고 자진 신고한 것이라면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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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안나는 문콕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문콕은 되었으나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 금액의 책정이 될 수 없어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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