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관련 출근길 어린이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와의 교통 사고에서는 아이의 의사 표시로는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큰 사고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확인을 받고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확실합니다.자동차 보험 접수도 하였고 원만히 처리가 되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걱정이 되시면 일단 사고 접수는 해 두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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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내 전구간일방통행지역 역주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도로에서의 역주행 사고라면 역주행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볼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에서 회사에서 일방통행으로 정한 곳이라면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가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평소에도 역주행 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라면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 과실도 산정이 되는 바 10~20프로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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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다만 13세 미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타는 것은 불법은 아니며 보행자 자전거 겸용 보도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면 안되고 끌고 가야 합니다.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야 하고 아니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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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적인 과실은 보행자의 과실이 70%정도 산정됩니다.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은 30%로 볼 수 있으나 이 때 차량이 과속을 한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정상 신호에 정상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도 과속이 원인이 되어 공주 거리, 제동 거리가 늘어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유죄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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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 중이나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심 하시는게 좋습니다.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없어서 더 뻔뻔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여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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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은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하지만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질문자님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경찰은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을 확인하여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거리나 움직임 등을 조사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혹시나 내 차 때문에 누군가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구호 조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오토바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 신고를 안한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별일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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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일을 못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대신에 쓰는 경우 결국 본인이 입원을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인정이 됩니다.이러한 때에 결국 합의금을 높이려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하고 나서는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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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차량과 킥보드탄 6세아이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보험 처리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어린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보상 금액은 작을 수 밖에 없으니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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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시 가해차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던 차량의 사고에서는 이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라는 기준으로 비록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40~70%정도 산정하고 난 후에 보상을 했습니다.아직도 보험 회사와 경찰은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다만 최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안해줘도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소송을 하게 됩니다.그것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사망사고라고 해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사망시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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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3ㅏ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일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평균 소득과 해당 사고의 과실, 후유장해의 정도를 적용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 회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사정 금액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합의금을 산정 후에 어머니에게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되고 수긍이 가는 금액이면 합의서 작성 후에 보험금이 최종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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