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곳에서 정지신호일때 우회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포함하여 단속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고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 후에 빨간불로 바뀐 후 지나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이므로 우회전 할 때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 여부를 확인 후 지나가야 합니다.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니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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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단속 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학인 후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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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자(자동차)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배상은 해줘야 하지만 그 방법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기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벌금)은 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입니다.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인 민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벌금 처리 되셨다면 따로 민사 합의는 안 봐도 되고 차후 구상 청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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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리 썬팅 어디까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8조(자동차 창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 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센트 미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차량 앞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썬팅을 하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과태료 2만원에 해당합니다.과태료는 얼마 안되지만 썬팅을 할 때는 너무 짙게 하면 사고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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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구속되게 생겼는데 어떻게하면 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원만히 형사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 제출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피해자가 없는 사고라면 아버지의 음주 운전 경력,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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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서있는 차에 파손을 했을경우 기물파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의로 차량을 쳤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 될지는 해당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치료비는 전액 자동차의 책임이 될 것이고 무과실이라면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는 차량의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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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측정 처벌기준이 자동차 음주처벌 기준하고 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일 때 범칙금 3 만원에 측정 거부 시 10 만원의 범칙금에 쳐해 집니다.자전거를 음주 운전했다고 운전 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음주 운전 시에는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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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상“운전”이란 도로 (제 44조 음주 운전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따라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조수 석에 앉아 있는 것 만으로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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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가나 도로에 차를 주정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불법 주차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일반 구역에서는 과태료 4만원, 장애인, 노인보호 구역에서는 8만원, 스쿨 존에서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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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급정거 사고로 인한 보상금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척추체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하셨다면 보상 금액은 피해 상항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입원을 하셨다면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월 급여의 85%)가 산정되나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또한 부상 12급의 경우 15만원 밖에 안됩니다.이 금액과 더불어 합의 시에는 추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다친 부위가 골절등의 부상은 아니지만 현업에 미치는 영향과 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주장하셔서 합의를 보셔도 되고 그 금액이 적고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말고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건강이 잘 회복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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