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으로 볼때 재물손괴는 고의범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가 처벌되는 경우는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등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차량을 손괴시킨것이, 의도적으로 손괴시킨 것이라면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로 손괴를 시킨 것이면
형사상 처벌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있을수 있습니다.
횡당보도 보행중 차량에 긁혀서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차량에 긁히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