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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황새202
떳떳한황새20221.09.30

횡단보도에 서있는 차에 파손을 했을경우 기물파손인가요?

외국의 경우 영화나 기타 기사로도 횡단보도에 서있는차를 밟고 지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 처분이 되는지요?

1.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차를 쳐서 차가 파손이 된경우에 차를 쳐서 파손시킨 보행자는 처벌을 받나요?

2.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차에 긇혀서 상처가 났을 경우 보행자는 치료비를 운전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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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에 멈춘 차량을 파손할 겨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보행자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횡단보도 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손에 상처 등 부상을 입은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양측의 과실을 따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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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의로 차량을 쳤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 될지는 해당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치료비는 전액 자동차의 책임이 될 것이고 무과실이라면 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는 차량의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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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의로 파손행위를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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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으로 볼때 재물손괴는 고의범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가 처벌되는 경우는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등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을때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차량을 손괴시킨것이, 의도적으로 손괴시킨 것이라면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로 손괴를 시킨 것이면

    형사상 처벌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있을수 있습니다.

    횡당보도 보행중 차량에 긁혀서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차량에 긁히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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