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운행 시 침대공간 탑승 이동은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차량의 운행 중에는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띠를 매어야 합니다.따라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침대나 소파같은 곳에서 주행 중 단속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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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박고 도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는 따로 산정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대인 보상에서 위자료로 참작하여 지급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차는 수리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보상은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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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 해서 보행자가 없는 지 확인을 잘 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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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차도 사이에서 다친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영조물이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의 시설물을 말하며 영조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의 물빠지는 공간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빠지는 공간에 발이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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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을 사다가 맞았는데 아플땐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아니였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게 직원이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병원 가기 전에 가게 측에 어제 사고로 병원을 가야하겠다고 하고 기록을 남겨 놓고 치료 받고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배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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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가입을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하나 수술이 필요한 수술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소견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치의의 소견으로도 해결 되지 않을 시에는 금감원 등의 민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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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워주고 돈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적발 시 운행 정지에 처분을 받게 되며 유상 운송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상도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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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택시가 tv시청하면서 운전하는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범침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에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과실도 많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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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음주운전(동승자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가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받게 되므로동승자의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상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키를 주거나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적극 방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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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접수 문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은 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서류를 준 일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작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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