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가입을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가요?
모 보험사 손해보험에 가입한지 1년3개월이 지나서 갑상선결절 수술을 받고 보험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헝금을 지급할려면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수술인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약관에는 그런 조항도 없고,
본인이 불편하고 목에 이물감도 느껴지고 해서 수술을 하였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다른 분들은 소송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저도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보험 상품과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갑상선결절 수술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의료 자문에 동의할 이유는 없으며 주치의로 부터 소견서 정도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주치의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보험 약관과 위 질문자의 사정이 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계약상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적이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보험 관련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하나 수술이 필요한 수술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소견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치의의 소견으로도 해결 되지 않을 시에는 금감원 등의 민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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