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과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갑상선결절 수술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의료 자문에 동의할 이유는 없으며 주치의로 부터 소견서 정도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주치의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