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떤 사고든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면허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만 쌍방 과실 사고일 때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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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차선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 좌회전 화살표만 있고 직진 금지 표시가 같이 있으면 직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하였기에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단속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고 사고 시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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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중복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나 상해관련 담보는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이기에 중복으로 보상이 되나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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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함께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상이 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이며보험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되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남은 피보험자의법정 상속인 중 1순위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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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앙분리대 튀어나온 부분을 박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사고이 파편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1차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에 부서져서 튀어나온 부분이 어떠한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본 후만약 1차 사고자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나 1차사고로 인한 사고인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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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 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급정거한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앞 차가 급정거할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후방 차량인 질문자님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로처리가 되나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본인의 착각이나 조작 실수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보험사 기준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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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불법주정차량 사이드미러 접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고 상대 연락처 있으면 연락해서 간단히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 접수해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한 후에 상대에게 지급된 대물 보험금을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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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흔히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며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단순 졸음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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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에 뒤차가 접촉사고를 내면 뒤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정체가 되는 곳이여서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복잡한 교통 상황인 경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난 것도 아니기에 앞차의 과실은 산정하기 어렵고 결국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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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미성년이면 결국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그 때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내 보험으로 선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보험으로 처리되지않는 금액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인적 피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수리비의 20% 자기 부담금과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기에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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