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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19
진기한흑로1924.03.11

상대 불법주정차량 사이드미러 접힘

안녕하세요 제가 주행 중에 갓길에 있는 불법주정차량의 사이드를 긁은 것 같습니다 본인 차량의 오른쪽 미러가 완전히 접혀서 알게 되었고 경황이 없어 차량의 번호와 외형을 보지도 못하고 우선 갓길에 차를 대고 대기하는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전화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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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고 상대 연락처 있으면 연락해서 간단히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 접수해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한 후에 상대에게 지급된 대물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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