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나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택시 공제 조합이면 아무래도 보상이 일반 보험사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로 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2. 산재로 종결된 것은 산재 자문의의 소견에 의해 종결된 것으로 추가 치료는 불가합니다.3. 현재 상태에서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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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하다가 뒤에 차를 박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중 사고인 경우 뒤에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뒷차가 그렇다면 앞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후진을 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후진은 금지가 되어있기에 뒷차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 때문에 후진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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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VS차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상대방이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난 사고이며 주유소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차선 변경 사고입니다.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2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 한 상황을 볼 때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이여야 할 것이며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현장출동 직원의 과실은 의미가 없기에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해서 과실을 산정하면 될 것이고경찰에 신고한 후 cctv가 있다면 해당 장면을 확인한 후 과실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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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차량 뺑소니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사고 사실을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과 상대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상대방을 무고로 맞대응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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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료 합의금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추월 이후 다시 들어가려다 사고 났다면 추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중앙선 유무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사고가 추월인지 차선 변경인지, 해당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등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나 보통은앞지르기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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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담당자 전화가 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 더 이상 치료비도 들어가지 않고 대인 담당자가 답답한 것이 없기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계속 기다리다 보면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이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기때문에 3년이 되기전에는 연락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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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통사고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 현장 출동하는 직원들은 과실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만 해 줄 뿐이며 정확한 과실은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사고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선 진입이 인정이 되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쌍방 직진 차량간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지는않을 것이나 도로의 폭이 같고 동시 진입이며 상대가 우측 차량인 경우 단순히 우측 차 우선으로 가해자로 나올 수도 있다는것으로 이야기 한 것같은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진입 여부, 도로의 폭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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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목줄없는 개가 차도에 뛰어들어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는 우리 나라 법률상 물건으로 보기에 경찰서에 해당 사고 사실을 신고만 해 두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적용이 되지 않는 사건이나 나중에 상대방이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에 대해서 신고해 두면 됩니다.상대방이 신고없으면 그냥 종결되고 신고가 들어와도 보험 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과실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도 적용이 되나 상대 개가 얼마나 보였는지뛰어 들어온 속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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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차량에 보행자가 부딪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진행을 하다가 정차한 직후에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적색 신호등에 차량이멈춰있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와서 부딪힌 경우 아무리 차대 보행자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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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인데요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을 40%, 피해가 없는 사고 유발 차량을60%로 해서 처리를 하나 실제 접촉이 없었다고 무조건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시에 직진 우선으로 인해 직진 차 40 : 60 좌회전 차량의과실이기에 해당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후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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