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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새106
튼튼한멧새10624.03.10

방금전 목줄없는 개가 차도에 뛰어들어 사고가 났어요

방금전 신호받고 출발하는데

갈색물체가 뛰어들어 사고가 났어요

심장이 뛰고 갓길에 주차하고 내려서 상태를 보려가는데

주인같은 여자가 개를 안고 그냥 가버렸어요

남자도 그 뒤를 따라갔고요

두분이 다투다 개를 그냥 두신건지

다투시며 저는 안중에도 없이 가시다라구요

경찰서에 신고를 우선 해야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저두 무척이나 놀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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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반려견과 사고의 경우 차량이 정상운행중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반려견주의 반려견관리상 과실도 상당히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특별한 보상요구가 없고 님의 차량 손해도 없다면 그냥 두셔도 되며 추후 보상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경찰신고등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는 우리 나라 법률상 물건으로 보기에 경찰서에 해당 사고 사실을 신고만 해 두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적용이 되지 않는 사건이나 나중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에 대해서 신고해 두면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없으면 그냥 종결되고 신고가 들어와도 보험 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

    과실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도 적용이 되나 상대 개가 얼마나 보였는지

    뛰어 들어온 속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