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환자의 히스토리상 일반암 확진은 받은 적이 없기에 3월 12일이면 면책기간 90일은 지나는 것이고그 때에 조직 검사 결과상 악성 종양이라고 나온다면 조직검사 보고일을 확진 진단일로 보아야 하기에 진단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그전 조직 검사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근접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조사 나오게 됩니다.별일이 아니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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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면 사고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 차주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도 문제지만 사고 시에 문제가 더 크게 되며 완전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 46조 벌칙에서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또한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나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며 모든 손해 배상금도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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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차량 통행방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통행이라는 표시와 진입 금지 표시가 없다면 반대 방향으로의 진행도 가능하나 진입하는 곳과 진출하는 곳이정해져 있는 곳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역방향 이동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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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9대1로 판정 났는데요ㅡ이의신청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 중 후행하여 진행하던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만한 사고이며 범퍼를 충격했다고 해서 후방 추돌 100% 과실이단순히 적용되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무과실을 주장하려는 것이면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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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뒤에 차가 박으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뒷 차가 접촉 사고를 낸 경우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앞 차는 해당 사고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에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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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법률보상특약은 왜 약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주된 담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민사에 해당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며특약으로 법률보상을 해 주고 있기에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벎금 담보의 한도를 높게 잡기 위해서는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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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 차가 제 옆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보다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다만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회전하는 차량이 무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그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소송의 결과로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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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교통사고 산재보험처리 후 제게 민사소송또는 형사가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산재 보험은 국가 보험으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들어옵니다.2.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결국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신호수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과실을 판단하여 과실 비율만큼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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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가까이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후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에 부딪힌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어렵습니다.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제동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후진을 하기전에 잘 살피지 않고 후진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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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판정기준에서 질문자님 차량과 상대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질문자님 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상대 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양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선행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의 과실 40% : 60% 상대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상대방 보험사는 선행 차량이 먼저 진로변경 개시하였음에도 후행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위험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먼저 선행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40 : 60의 과실 적용이 맞기에 해당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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