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와 렉카차가 충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이며 렉카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로써 운행을 하던 중 사고인 경우렉카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다만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 뿐이여서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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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보험 접수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종합 보험 가입시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일 뿐이기에상대방에게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30년 무사고 경력이시면 얼마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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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할 환자가 있는 경우 바로 112,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내 과실로 사고가 나서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 처리하라고가접수 형태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 할 필요가 없고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도로교통법54조 1항에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후에 보험 회사에 신고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도움을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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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자차) 교통사고 발생 했는데 대물 (상대차량, 화단) 이 있는데 개별로 한도 2,0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의 한도가 2천만원이고 대물 피해가 상대 차량과 화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한도는 1사고당 한도이기 때문에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화단의 수리비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상대 차량이 폐차를 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결국 상대 차량의 차량 가액(현재 가치)을 한도로 보상을 하기에 크게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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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 뒷차가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기준은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과실로 물어 앞 차의 과실 30%를 산정하여 처리하게 되며 30% 과실을 초과하여인정을 받으려면 자차 선 처리한 후에 구상금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아직은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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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주차장 직원의 지시 사항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기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질문자님께 100% 보상을 한 후에 식당측의 과실을 물어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가 처리하게 됩니다.다만 결국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운전자는 조심을 해야 하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운전을 한 당사자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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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깔림 사고 후 진단서 제출 후 다른 병원 진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것이므로 전치 2주 진단인 경우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며그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이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지불 보증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120만원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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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이나 핏홀로 인한 손해청구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일단 사고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보험접수하여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구청, 시청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를 찾아 신고 후 진행하면 되며 만약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지방검찰청 지구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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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급하게 횡단을 하려고 들어온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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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사고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면 대인도 접수를 해 달라고 해야 하며 렌트는 부품이 오는 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 수리 기간만인정을 하기에 부품오기 기다렸다가 수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후방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은 상대방 100%이며 상대 과실 100%인 사고에서 우리 보험사 측에 보험 접수할 필요는 없고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입,통원 치료 충분히 한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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