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식당 측의 과실 부분도 고려되나요?
: 님의 질문은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른 차량이 님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의 식당측 과실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님은 정상 주차를 한 것인지 2. 상대방은 주차장 직원의 지시대로 주차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주차장 직원이 수신호를 하였는지, 단순히 주차위치를 알려준것인지 즉 주차장 직원이 상대차량 주차에 어느정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차장 직원이 주차위치만 알려주는 정도라면 식당측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비록 주차장 직원이 지시중 구체적인 주차보조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식당측 과실이 있다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