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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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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식당에 갔다가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대기가 많아 바로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다른 차량이 제 차를 박았더라구요. 주차장 직원의 지시대로 주차했다고 하니 좀 억울할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 식당 측의 과실 부분도 고려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장 직원의 지시 사항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기에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질문자님께 100% 보상을 한 후에 식당측의 과실을 물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결국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운전자는 조심을 해야 하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운전을 한 당사자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식당 측의 과실 부분도 고려되나요?

      : 님의 질문은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른 차량이 님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의 식당측 과실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님은 정상 주차를 한 것인지 2. 상대방은 주차장 직원의 지시대로 주차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주차장 직원이 수신호를 하였는지, 단순히 주차위치를 알려준것인지 즉 주차장 직원이 상대차량 주차에 어느정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차장 직원이 주차위치만 알려주는 정도라면 식당측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비록 주차장 직원이 지시중 구체적인 주차보조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식당측 과실이 있다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